빈곤문제와 의약품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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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omas Pogge

출처: http://phe.oxfordjournals.org/content/1/2/73.full.pdf


I

시장은 거래의 결과물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취향과 선호를 만족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구조 체계이다. 시장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편의 시설, 여가, 그리고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기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또한 시장은 매우 문제가 많은 구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카나리는 단돈 몇 달러에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며 그녀의 몸을 팔고 있다. 몇년 후 그녀는 HIV 판정을 받을 것이고 향상된 기능의 처방을 받지 못하는 그녀는 20 대 초반에 죽게 될 것이다. 반면 그녀를 만났던 관광객은 자신의 모국에 돌아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의 부모 세대의 평균 수명을 몇 년 더 뛰어넘어 살 것이다. 그는 카나리 보다 50 세 이상 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보다 10 년 가량 더 오래 살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도덕적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파는 카나리의 행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매춘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욱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HIV 에 감염될 위험성을 알고도 매춘을 한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카나리 이전의 사례들과 같이 그녀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나서야 그녀를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카나리와 관광객이 만난 후 7 년 뒤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그가 관상동맹 우회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카나리는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을 것이다. 관광객의 수술비용은 카나리가 일년 동안 필요로 하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의 200 배이다. 관광객이 좀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카나리가 23 세의 나이로 죽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와 연관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시장 거래의 결과물이 어떤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카나리는 1 년에 150 달러인(Rimmer, 2008 년) 에이즈 치료제를 살 여유가 없다. 그녀의 치료제 구입 능력은 150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실제로 쓰이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일까? 그녀의 삶이 일 년 더 길어지는 것이 나의 제트스키 대여나 스카이라운지에서의 식사 비용보다 정말로 덜 중요할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선택과 시장의 배분을 조건 짓는 경제적 분배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분명 카나리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녀의 몸을 파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그녀가 이런 끔찍한 선택사항 속에 갇혀야만 했을까? 그녀는 몇 십 년간 참상에 시달리던 캄보디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전쟁에 연루되었고 PolPot 와 Khmer Rouge 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쟁은 1975 년에 끝났다. 4 년 간의 집권 동안 국민의 5 분의 1 을 학살한 두 사람은 베트남 군부에 의해 1979 년 축출되었다. 하지만 중국, 미국, 영국, 그리고 유엔의 지원을 받은 Khmer Rouge 는 참혹한 내전을 벌였고 이는 카나리의 가족을 영속적인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이 상황들 중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책임이 아니다. 삶을 연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그녀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잘못을 물을 수 없다. 그들에겐 5 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높은 영아 사망률과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을 비난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녀의 가족은 장티푸스로 인한 아버지의 요절 역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장 시스템은 가난을 바람직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결과 좀 더 가난해져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낭비할 자원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희소한 자원을 더 통제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는 사람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불균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난방용 석유나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쓴 사람들은 시장의 제재로써 그들의 쓰임새를 줄이도록 해야지 자원 낭비에 따라 그들이 추위에 떨거나 굶어 죽거나 살기 위해서 노예나 강제 노동을 억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경제적 불이익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한 사람이 가난해지면 종종 다른 사람들 또한 손해를 입는다. 그리고 마치 경영자의 부도에 의해 직원들이 직업을 잃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히 직원의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이들이 겪게 되는 점증하는 손실은 때때로 적절한 처방에 대한 유인을 증대시킨다. 이는 아이들의 운전 레슨과 같은 기회의 상실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의 파산이 아이들에게 식량 부족이나 기초적 교육의 박탈, 혹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여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관점은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카나리와 그녀의 가족이 겪는 가난은 Norodom 왕자, Sihanouk, 미국을 등에 업은 독재자 Lon Nol, 악랄한 Khmer Rouge, 그리고 현재 정권을 지배한 Hun Sen 과 같은 캄보디아의 부패한 정부 탓이 확실하다. 그러나 카나리는 이 지배자들의 나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갖지 않는다. 그녀가 겪는 심각한 가난이 캄보디아의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근거는 거의 없다. 카나리와 그녀의 가족이 처한 운명은 부당하다.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의미이지 카나리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이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장이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우리를 향한 도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자면 비인격적 의미의 ‘안 된다’ 에서부터 인격적 의미의 ‘안 된다’까지 모든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이는 세 가지 흥미로운 주장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카나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한 비교이다. 만약 내가 제트 스키를 타는 가치가 그녀와 그녀 가족이 1 년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카나리를 의약 처방 없이 방치하면서 제트 스키를 대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이 이와 맥을 같이하는 사상을 따랐다. 한 유명한 기사에서 피터 싱어(1972)는 이를 공리주의적 이론으로 발전시켰고 헨리 슈(1980)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호소하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타인의 권리 보호 의무를 주장했다. 슈의 주장은 훗날 국제적으로 인식된 인권과 그에 수반되는 의무에 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변호사들, 윤리학자들, 국제 기구,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 또 영향력이 막강한 정부들은 이제 인권은 단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부적 의무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양적 의무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두 번째는 역시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카나리의 상황은 우리들도 깊이 얽힌 역사적 과정(베트남 전쟁, Lon Nol 정권의 성립, 독재자 Khmer Rouge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우리는 이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없으므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한 가지 공통된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역사는 우리들 중 일부에게는 카나리와 같은 삶을 살게끔 했고 다른 일부에게는 훨씬 우월한 조건들과 기회가 주어지게끔 했다. 어쩌면 이런 크나큰 불평등은 정의로운 절차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정의롭지 않았다. 인류의 공통의 역사는 가장 통탄할 만한 잘못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잘못들은 이 역사를 거대한 불평등으로 얼룩 지운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해도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오점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부인한다면 오점에서 비롯된 이익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임의로 심각한 결핍을 초래해버린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주목하지 않고서 부정의가 임의로 선사한 엄청난 기회들을 강력히 옹호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현재 드러나는 거대한 불평등은 우리의 상호작용을 다스리는 규정에 의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기득권층은 그들의 특권을 공고히 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힘과 경제적 유인들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캠페인에의 기여가 입법상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이러한 경제관련 법률들은 1979 년부터 2005 년 사이에 경제적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을 10 에서 22%로 증가시켰지만, 그에 따라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26%에서 13%로 감소했다. 국제적 법 제정에서 이 현상은 오히려 더 쉽게 관찰된다.

부국에 의해 형성되는 현행 국제 규정은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결핍 상황에 일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이들은 단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이 정하는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포괄적 인권 선언’ 제 28 조를 보아도 사실이다. 특히 여기서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무엇을 대량으로 회피하고 결핍했는지 예견할 수 있는 국제적 질서를 부과함으로써, 더 강력한 국가는 몇 십 억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국가의 국민이자 그런 법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을 취하는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II


세계의 빈곤 현상은 전인류의 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좀 더 여유로운 국가의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냐는 회의적인 물음을 가지기가 쉽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실제로 빈곤을 극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나 그 비용을 선진국 국민에게 전가하더라도 1 인당 비용은 3 개월에 한 번 영화 한 편을 보는 값 정도로 적은 액수다. 그러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기구, 정부, NGO, 민관 협동의 이니셔티브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 이것은 빈곤 국가의 복지 비용이 저조한 원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빈곤 국가에게 원조를 해 준 만큼 수익을 꾀하는 시도를 행하여 발생하는 상쇄 효과─무기 수출 등으로 인해 빈곤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폭력, 빈곤국 복지 인력의 국외 유출, 선진국의 바이오 연료 집중 개발로 식품 가격이 상승해 빈곤 국가가 받는 피해, 국가간 교류에서의 선진국의 유리한 위치 선점 등─가 바로 그 원인이다.


클린턴 정부 때 WTO 가입조건으로 만들어진 TRIPS 협정은 주로 선진국에 유리한 신약에 대한 제약사의 20 년 간 특허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허권의 독점이 세계화되고 신약의 가격은 치솟아 빈곤국 국민들은 이런 고가 약품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TRIPS 협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로 빈곤 국가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빈곤 국가 정부의 대표성이 없다는 점과 정부의 자유로운 선택이 항상 정당한 규칙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정당성을 뒤엎는 반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약 개발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한 신약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그 신약과 관련된 어떠한 재료나 방법으로도 다른 제약회사가 약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타인이 가진 물질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한하는 자유로운 권리라는 이상한 결론을 짓는다. 신약 개발에 따른 제약회사의 이익은 경쟁시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진국이 신약 개발의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경쟁시장 가격을 위해 개발도상국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약의 특허 독점권이 세계화되면서 선진국이 병행 수입을 줄이고 R&D 투자를 늘리며 빈곤국 국민들에 대한 약 공급을 줄여 사망과 질병 위험을 높이는 TRIPS 는 공정하지 못하며 이는 또 하나의 인권 침해이다.


III


이러한 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HIF(Health Impact Fund)가 제시되었다. HIF 는 신약의 특허를 독점하는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신약이 세계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한 보상을 해주고 동시에 가격을 비용보다 높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은 충분히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시장이 후진국에 절실한 약 처방과 개발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선진국의 환자를 위한 증상 완화형 신약 개발에 힘쓰기보다, 후진국의 환자에게 실질적 효력을 가져다 줄 신약 개발에 집중하도록 HIF 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HIF 는 다양한 약의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질병의 확산이 제약 회사에게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 준 기존 체제에 비해, HIF 도입 이후에는 ‘보급률’이나 ‘치료효과’야 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에 회사가 앞장서서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특허의 침해를 감시해야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중 손실을 감수하여 고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한계 비용보다 높은 지불 용의가 있지만 독점시장 가격보다 낮은 지불 용의를 가진 고객을 놓치게 된다. 반면 HIF 에 등록된 의약품은 저가격 책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범죄자들이 위조약품을 만들거나 경쟁회사가 유사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할 유인을 차단한다. 단 이러한 노력은 측정 가능한 효과를 나타내야 회사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HIF 는 선진국에게도 저가격의 혜택을 가져다 주며 생명공학과 의약품 산업에도 이익이 된다. 전세계 환자에게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이익이 기존의 독점적 판매 이익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회사만 HIF 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HIF 도입으로 인해 드는 비용은 초기에는 최소 연간 몇 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고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시장 청산과 불필요한 회사 간 소송이나 경쟁 비용 감소가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HIF 는 신약 개발에 따라 한 회사에 대한 보상 비율이 점증하게끔 하는 설계와 15 년 기간의 합동 자금을 건강 증진 효과에 따라 배분하며 점차 키워가는 설계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때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의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하다. 물론 HIF 를 도입할 때에는 정확하게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대중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 소개된 논문은 세계 빈곤층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는 의약품 접근에의 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조명하고 있다.

실제의 정치적 관점에서 Devi Sridhar 는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국제 협정들을 개혁하기 위한 ‘여지’를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녀가 말하는 ‘여지’란 개도국의 정부와 선진국의 시민사회 조직이 도전적인 주체들이 되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들을 뜻한다. 그녀는 WTO 협정에서의 이미 알려진 Green Room 실행계획과 Thomas Pogge 의 전문성과 구매력 불균형 문제를 인용하면서 개도국 정부들은 연합 활동을 통해 유리한 거래 요건을 성립시킬 수 있고 시민들은 (특히 선거기간에) 의약품 접근을 옹호하는 압력단체를 형성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들이 이루어낸 TRIPS 와 공공보건에 관한 2001 년 도하 선언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대세력들의 활동으로 인해 그것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atthew Rimmer 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 2003 년 WTO 총회 결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로 TRIPS 와 공공 보건에 관한 2001 년 도하 선언을 WTO 의 주요 규정에 통합시키자는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2003 년의 결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제조 능력이 없지만 의무적으로 판매 허가증을 발행해준 개도국의 의약품 생산과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Rimmer 는 이를 개발국 중 처음으로 적용한 캐나다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HIV/AIDS 의약품에 대해 2003 년 결의를 적용한 르완다의 경우를 분석한 후 캐나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캐나다의 체제는 WTO 가 제시한 원칙보다 제한적이었고 결국엔 카피약(Generics) 제조회사들에게 부담을 지우며 유명 제약회사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 사례는 2003 년의 결의가 수출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Stephen Jarrett 는 건강에 대한 보편권리를 침해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신약 백신 시장의 20 년 넘게 지속되어 온 불균형적인 구조를 문제로 거론한다. 그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증가하는 신생명공학 기술 도입 비용, 선진국 이외의 국가들이 처한 질병 위험에 대한 WHO의 데이터 부족 등을 말한다. Jarrett 은 여러 경제적 유인들를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불충분한 자본과 선진국 외 국가가 처한 질병 위험에 대한 조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Michael Ravvin 은 TRIPS 협정에 의해 형성된 특허권 보장 체제를 개혁하고 보강할 다양한 제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는 주요 신약들을 믿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특허권 보장 체제를 대체할 HIF (Health Impact Fund)를 주목한다. HIF 는 등록된 의약품들이 질병에 의한 전지구적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Ravvin 의 의견에 뒤이어, Aidan Hollis 는 HIF 의 이점과 결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HIF 가 AMC(개발한 신약이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맞추면 많은 보조금을 의약 회사에 지급하는 프로그램)를 확장한 형태라고 본다. AMC 는 미리 기술적 사항을 정의할 수 있는 백신 등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기술적 사항에 맞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개발은 저해한다는 약점을 갖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ollis 는 특정 의료 성과 측정방법(QALY)으로 측정된 질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HIF 의 요구사항으로 AMC 를 대체한다. 회사들은 HIF 에 등록할 약을 지정하고 이 약은 HIF 에서 규정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며 이에 따라 회사들은 건강 증진 효과에 비례한 보상을 받는다. Hollis 는 자금 지원이 충분하다면 HIF 가 특허권 체제만으로는 부족했던 신약 개발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Michael Selgelid 는 한편 신약 보급에 한정되어서만 보상을 해 주는 HIF 의 기존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식수 및 식량, 영양 보충제, 특허권이 없는 약의 공급자들에게까지 보상의 범위를 넓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을 유발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건강 증진 효과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기 힘들어 각각의 처방에 대해 비례하여 배분하여 보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많은 개도국에 보건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논의를 끝낸다.


Thomas Faunce 와 Hitoshi Nasu 는 시장 자본주의에 기초한 의약 접근과 혁신의 국제 시스템의 결점들을 언급하며 비용효과적 평가와 경쟁 완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발효중인 전문가의 평가 기반의 공공 보건 기금 분배 체계를 국제 조약으로서 실행하고자 한다. 이들은 본 모델이 현재의 특허권 중심의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R&D 조약이나 HIF 와 같은 다른 대안들보다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몇몇 전문가들은 개발 원조는 일종의 경제 식민화이므로 공정 무역을 위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orik Ooms 와 Rachel Hammonds 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보건을 위한 개발 원조는 원조 국가들로부터 일정 의무 이행을 요구 받는 자선기금이 아니라 개도국들의 정당한 수혜권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편 그들은 세계 복지의 실현은 모두의 의무이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가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함을 주장한다.


Keith Horton 은 국제적인 의료기관들이 개도국 국민들에게 원조를 할 때 중개인이나 다른 기관들의 잘못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시킬 위험성에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에 주목한다. 국제적 의료 원조가 허투루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이 원조자 때문인지 중개하는 쪽 때문인지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야 하느냐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Nir Eyal 과 Samia Hurst 는 의학도들의 도시 또는 선진국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국제적’ 기준의 의학 훈련, 즉 선진국 중심의 의료 교육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에 특수화되어 알맞은 의료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교육과 직업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원문 발췌번역

I would pay three million to go into space, says the banker to his attorney ? I wouldn’t go if you paid me, the latter laughs, for me the French Riviera is quite exciting enough

“난 우주에 갈 수만 있다면 300 만 달러라도 지불하겠어.” 은행가가 그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전 돈을 준대도 우주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웃었다. “저에겐 프랑스의 휴양지만 해도 충분히 흥미롭거든요. “

Ah, I would pay a million for an extra year of life, the elderly tourist effusively tells his lover. ? We have never had even a hundred dollars, The Cambodian teenager replies, we are a large family

“아, 1 년이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100 만 달러를 지불할 거야.” 늙은 관광객이 과장되게 그의 애인에게 말했다. “우린 100 달러 조차 가져본 적이 없어요.” 캄보디아의 10 대 소녀가 말했다. “우린 대가족이거든요.”

The HIF would not merely alleviate a great injustice. It would also be a highly efficient means for promoting global health, development, and economic equity and growth.

HIF 는 단순히 엄청난 부정의를 완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계의 건강 복지, 개발, 경제적 평등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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