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의 평가
저자: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Reach
▲전세계의 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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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의 평가
• 과다부채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을 위한 강화된 외채경감 계획의 시행 결과, 18개 국가의 부채비율이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8개 국가의 부채비율은 또 다시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의 한계점을 초과했습니다. 부채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려면 부채경감만이 아닌 부채 상환능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은 부가적 개발자원을 적격국가들(qualifying countries)에게 공급했고, 이 국가들의 원조액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HIPC)들에게 제공된 원조금액은 1999년 88억 달러(USD)에서 2004년 175억 달러(USD)로 두 배 증가한 반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돌아간 원조금액은 겨우 1/3정도 증가했습니다.
• 외채경감 계획 만기일(post-completion)에 도달한 국가들은 다른 저소득 국가들보다 더 높은 핵심 정책 평가 점수를 획득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기일에 도달하지 못한 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의 평균은 모든 저소득 국가들의 점수보다 낮습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은 경제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부채경감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만기일에 도달한 8개 국가들 중 6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채로 어려움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수출에 취약하여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양허성 자금 조달(concessional financing)과 신중한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채경감은 개발원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 ‘2003년 과다부채빈국(HIPC)을 위한 외채경감계획 ‘Debt Relief for the Poorest: An OED Review of the HIPC Initiative’의 평가 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초기 결론들은 여전히 과다부채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과 관련되어 있고 미래의 부채경감 계획에도 잠재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으로 충분한 부채경감이 이루어졌을 경우 수혜국가들의 부채부담은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이행의 연기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성장 촉진 및 사회적 비용을 위한 자금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원조 제공자들의 단순한 계획단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채경감만으로는 부채경감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을 위한 강화된 외채경감 계획은 18국가의 부채비율을 반으로 줄이면서 190억 달러(USD)의 부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13개 국가들 중 11개 국가의 외부부채의 핵심 지표 수치는 만기일(post-completion)이후 상당히 악화됐고, 이 중 8개 국가의 부채비율은 또 다시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의 한계점을 초과했습니다. 새로운 분석결과는 부채 지속가능성을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만기일에 도달한 8개 국가들 중 6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들 국가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은 심각하지 않지만 수출에 취약하여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양허성 자금 조달(concessional financing)과 신중한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채경감 만으로는 부채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역부족입니다. 부채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려면 수출의 다양화, 재정 관리, 새로운 자금조달, 공공 부채관리 등 지속적인 부채상환 능력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의 범주 밖에서 작용합니다.
▲World Bank와 IMF에서 결정한 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
부채경감은 외채과다빈곤국가(HIPC) 국가들에게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HIPC) 부채경감은 전체국가들을 비롯하여 28국가들 중 21개 국가들에게 원조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부가수단이 되었습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에게 제공된 원조금액은 1999년 88억 달러(USD)에서 2004년 175억 달러(USD)로 두 배 증가한 반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돌아간 원조금액은 겨우 1/3정도 증가했습니다. 2005년 외채과다빈곤국가(HIPC)로 분류되지 않았던 8개의 저소득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장된 마감기한은 계획에 적용되는 자격범주가 확장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미래의 부채경감을 위한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현재 부채경감이 자원을 조달하는 메커니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채경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실행이 필수입니다
만기일(post-completion)에 도달한 국가들은 다른 저소득 국가들보다 더 높은 핵심 정책 평가 점수를 획득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기일에 도달하지 못한 외채과다빈곤국가(HIPC)들의 평균은 모든 저소득 국가들의 점수보다 낮습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들(HIPC)은 경제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부채경감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빈곤 국가들에게 은행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개편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더라도, 일찍이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으로 적임 받은 국가들과 똑같은 성과를 요구 받습니다. 또한 재정과 부채관리는 특히나 많은 외채과다빈곤국가(HIPC) 국가들의 약점입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의 외채경감 계획을 통해 공공비용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채권단체 대다수는 부채경감을 위해 지분을 사용했습니다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은 모든 채권단체들 사이에서 부채경감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했던 혁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세계 은행(World Bank), 국제 통화 기금(IMF), 파리클럽(Paris Club) 채권단체들은 부채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상업적 채권단체들과 파리클럽(Paris Club) 결성에 함께하지 않았던 채권국가들의 참여 부진으로 전체 외채과다빈곤국가(HIPC) 원조의 8%가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일부 국가들에게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의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 부채경감과 부채지속가능성의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부채경감 계획은 부채상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외부 파트너의 다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합니다.
• 부채경감은 기존의 원조 흐름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대체 되어야 할까요? 미래의 부채경감 계획이 부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기부 단체들은 부채를 경감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부채경감 계획은 점차 많은 액수의 양허성 자금(concessional resource)을 과다부채빈국들(HIPC)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채과다빈곤국가(HIPC)이 아닌 국가들은 양허성 자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조 제공자들은 전체적인 수여국가들이 더 잘 보상받을 수 있는 원조 배당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채국가들은 자발적인 계획 구조의 특성상 채권단체들이 부채경감 계획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채권단체와 부채국 모두를 부채경감 계획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모든 채권단체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래의 부채경감 계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적격규정(eligibility)을 위해 최종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한연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채경감의 기회를 제공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국가들 스스로 많은 차관을 받아 부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