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2010 년 아동노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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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출처: http://bit.ly/10rY7u8


지난 몇 십 년간 아동노동은 차별 없는 고용, 강제노동의 철폐, 단체 교섭권, 단체 결사의 자유와 함께 인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개혁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2억이 넘는 아동이 여전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소 1억 1,500만 명의 아동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선언문에 이어 발표된 글로벌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더 느린 속도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가속화 행동(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r)’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노동에 대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아동노동에 맞서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200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보고서의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악의 양상을 보이는 아동노동의 근절을 2016년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연도에 거의 절반에 다다른 지금 세계 몇몇 지역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한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글로벌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16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리더십 이니셔티브(Leadership Initiatives)가 진행되었고 지지와 협력이 강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대한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발전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사업(EFA)을 지지하여 압도적인 전세계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선택과 예산할당을 다양하게 선택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를 바꾸는 데 어 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아동노동이 없는 세상,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목차

Leaf.JPG보고서의 주요 결과


Leaf.JPG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노력 – 타임라인

아동노동 철폐는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 for All)’라는 국제노동기구(ILO) 목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을 하나의 독립된 문제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가의 활동들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19년, 최초의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노동의 최소연령에 관한 조항인 제5호를 채택했습니다.

1930년, 최초의 강제노동협약 제29호를 도입했습니다.

1973년, 노동의 최소연령에 대한 제138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199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IPEC: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을 실행했습니다.

1997년, 암스테르담(Amsterdam)과 오슬로(Oslo)에서 개최한 국제 회의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과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1998년, “노동 인권과 기본 원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채택했습니다. 단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철폐, 일터에서의 차별, 아동노동의 철폐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국제노동기구(ILO)의 구성원은 ILO의 선언문을 유지하고 증진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1999년, “제182호 아동노동협약의 국제노동기구(ILO) 최악의 상황(The ILO’s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을 채택했습니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복지에 유해 손상을 주는 아동노동 최악의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 10개국 중 9개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보고서”를 발간하며 6월 12일을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80개국 이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아동노동 철폐 비용과 장점에 대한 첫 번째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연구는 아동노동의 철폐로 얻는 이득이 문제 해결 비용의 6배나 압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아동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두 번째 글로벌 연구에 자극 받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노동을 2016년까지 근절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와 기본 권리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 183개의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세계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가이드로 “글로벌 채용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협약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차별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좀 더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에 대한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현재 속도라면 2016년까지 열악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철폐한다는 목표가 달성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 “헤이그 국제 회의는 2016년 아동노동 철폐와 제138호, 제182호 조항 승인과 이행을 위한 진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IPEC: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ilo.org/ipe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f.JPG글로벌 목표

2006년에 발간된 아동노동에 대한 두 번째 글로벌 보고서의 긍정적 결과에 힘 입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까지 열악한 환경 속의 아동노동을 철폐하기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행동계획은 다음 세가지 주요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행동계획은 각 나라에 2008년까지 적절한 시간목표를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엄 개발계획의 맥락과 전세계적인 기본교육권리, 페이스 성과 역시 좋지 않습니다.


Leaf.JPG글로벌 행동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IPEC: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992년에 창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IPEC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노동에 헌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고 2008년 기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내에서 6,000만 달러(USD) 이상을 사용하는 가장 큰 기술 협력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습니다.


IPEC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


2008년에 IPEC은 향후 5년 동안의 비젼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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